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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국 배당주 투자

2020년 9급 7급 공무원 호봉표(봉급) & 실수령액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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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에 관한 포스팅은 많다.

하지만 원론적이고 틀린 내용 투성이라 작성자도 실수령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계약직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본다.

 

일단 호봉표부터 보자.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법제처(www.law.go.kr)에 들어가 검색창에 '보수 규정'이라고 친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좌측 검색결과 탭에 뜰 것이다.

법령을 선택하고 별표/서식을 클릭하여 열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모두 있다.

 

가장 대표적인 행정직(and 대부분의 다른 국가직, 지방직 포함)과 연구직 공무원 호봉표는 아래를 클릭해보자.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1).pdf
0.07MB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0.05MB

그 외 공안직, 지도직, 우정직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립학교 교원, 군인 호봉표는 아래 링크에 들어가보자.

위에 설명한대로 법령을 클릭 후 좌측에서 별표 서식을 찾으면 된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B3%B4%EC%88%98%20%EA%B7%9C%EC%A0%95#J8917869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www.law.go.kr

본격적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앞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호봉 차이는 급수에 따라 다르다!!

2020년 기준 1호봉에서 2호봉 올라갈 때 9급은 23,000원, 7급은 86,000원, 5급은 103,000원 가량 상승한다.

호봉은 상승액은 시간이 지날 수록 줄어든다!!

7급 1호봉이 약 188만원인데 승진 안해도 30년 일하면 446만원 받겠네?

틀렸다.

표를 자세히 보면 호봉이 높아질 수록 상승액이 줄어들어 7급 31호봉은 약 394만원이다.

연구사의 호봉은 대략 6급과 7급 사이에 있다!!

일단 처음부터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 

조직의 메인으로 일하면서 빠른 6급 5급 승진을 노리는게 아니라면 연구사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보수 지급 명세서의 기본 구조

1) 봉급은 호봉표에 따라 받는다. 

   가령 7급 1호봉이면 1,879,600원이다.

2) 정액급식비는 2020년 기준 14만원이다.

3)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15만원 내외다.

4) 시간외수당은 2020년 기준 9급 8,528원, 7급 10,609원, 5급 12,321원이다. 

   대략 1만원으로 계산하면 편하며, 기본적으로 1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된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현업수당이라고 하여 추가되는 금액이 있다. 

5) 대우공무원 수당은 해당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했을 때 봉급의 4.1%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6-9급은 5년 이상, 연구사는 10년 이상이다. 대략 10만원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된다.

6) 교류파견수당은 타부처로 교류를 갔을 때 주는 수당으로 5급 이하는 55만원이다.

7) 그 외 국정원, 감사원, 교정직, 해외근무(외교원 or 파견) 등 특정 업무를 하거나 직렬에 있을 때 추가되는 수당이 있다.

8) 출장비는 일반적으로 지금명세서에 기재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된다.

   관용차 사용 시 관내출장 1만원, 관외출장 3만원으로 계산하면 편하다.

9) 전체 보수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 공무원연금기여금, 보험료 등으로 대략 20%가 빠진 금액이 실수령액이 된다. 

 

공무원 실수령액 3초만에 계산하기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당신이 미혼 일반행정직 초년생이라면 가족수당 이하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사실상 호봉 외에 받는 수당은 정액급식비(14만원), 직급보조비(약 15만원), 기본 시간외수당(10만원)이 전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기본 실수령액 ≒ (호봉 + 40) × 0.8 

예시1> 9급 1호봉의 실수령액 = (164만원 + 40만원) * 0.8 = 약 160만원

예시2> 7급 1호봉의 실수령액 = (188만원 + 40만원) * 0.8 = 약 182만원

계산해놓고 보니 아래와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기본 실수령액 ≒ 호봉 - 5만원

결론

미혼 저년차 일반직 공무원의 평달 실수령액 근사치는 호봉표에서 5만원 가량 뺀 금액이다. 

 

명절휴가비 계산하기

본봉의 60%이므로,

9급 초년차는 약 100만원, 7급 초년차는 약 115만원 받는다고 생각하자.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는 가뭄의 단비다.

 

정근수당 계산하기

자 어떤가?

저년차 공무원이라면 정근수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큰 기대하지 말자.

10년차가 넘어가면 명절휴가비에 버금가는 금액이 나와서 존재감이 생긴다.

 

수당에 관한 모든 것은 아래 링크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undefined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연가보상비는 당해 쓰지 않고 남은 연가를 연말에 돈으로 주는 것이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

권장연가일수라는 것이 있다.

부처나 지자체 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10-13일 정도??

그리고 권장연가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가령 권장연가일수가 13일인데 21일 중 9일만 연가를 썼다면,

13일-9일=4일치는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고 나머지 8일만 계산해 준다.

저년차는 권장연가일수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며칠 되지도 않아 어차피 다 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권장연가일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출근해서 국가 돈 받아가지 말고 집에서 치킨 먹으면서 돈을 쓰라는 취지다.

 

시간외수당의 진실

야근을 하면 공무원 실수령액도 적지 않다는 댓글이 간혹 보인다.

사실일까?

야근 30시간을 해서 매달 약 30만원 더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공무원은 18시 퇴근부터 19시까지는 식비가 나오는 대신 야근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밤 9시까지 일해야 야근 2시간이 찍힌다.

그런데 수요일은 퇴근을 장려하는 분위기고, 금요일은 불금이다.

사실상 월화목만 한다치면 매달 12일을 야근하는 셈이다.

30시간 ÷ 12일 = 하루에 2.5시간

야근 30시간 하는 공무원은 한달 내내 월화목 밤 9시 30분에 퇴근하고, 수금 칼퇴하는 사람이다.

30만원 더 받는 것 치고 효율이 무지하게 떨어진다.

야근 48시간이면 수요일만 칼퇴하고 월화목금 10시에 퇴근하는 사람이다. 

요즘 왠만한 사기업도 저런 식으로 근무 안할텐데 공무원도 야근수당 받으면 좋다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분명 셋 중 하나다.

1) 중앙부처, 시청 등 실제로 엄청 빡센 부서에서 빡센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고통세포가 마비

2) 할 일도 없는데 천천히 저녁먹고 사무실 돌아와 깨작깨작 일하고(아니면 놀고) 퇴근하는데 집도 가까운 사람

3) 직장 다녀본 적 없는 댓글러

 

출장비는 천차만별

앞서 말했듯이 출장비는 관용차 사용 시 관내출장 1만원, 관외출장 3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론상 책상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출장비가 0원이고,

관외 출장만 다니는 사람은 출장비가 3만원 * 20일 = 60만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일반적인 부서라면 관내출장을 주로 다니므로,

이것저것 감안해 대략 월 20만원을 출장비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일반적이다.

 

공무원복지포인트는 더 천차만별

1점 당 1,000원이므로 100점이면 10만원이다.

미혼 저년차라면 기본 400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정말 근무지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서울시만 해도 구별로 달라서 1,000점은 가뿐히 넘고 2,000점이 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지방직은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600~1,000점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국가직은 딱 기본 400점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있어 250점 가량이 차감된다.

 

결론

1) 야근 10시간, 관내 출장을 가정한 미혼 저년차 신규 공무원의 평달 실수령액 기대값는 다음과 같다.

실수령액 기대값 ≒ 호봉 + 25만원

앞서 언급한 '호봉-5만원' 공식에 1)야근 10시간 10만원, 2)출장비 20만원을 더한 결과다.

9급 1호봉은 190만원 내외

7급 1호봉은 210만원 내외

위 결과는 엄연히 근사치이며 야근 시간이나 출장 형태에 따라 약 ±2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2) 처음 들어가면 정근수당은 사실상 없다.

3) 국가직이라면 공무원복지포인트에서 보험 차감되면 남는게 없다.

   지자체라면 조금 기대해도 좋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