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100만원만 빌려줘
2달 후에 이자 5만원 쳐서 갚아줄게
B: ??
친구끼리 돈을 빌려줄 때가 있을 수 있다.
과연 이자를 얼마나 받는 것이 합리적일까?
재미있게도 이 문제에는 정답이 존재한다.
1.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연 24% 이하
당사자 간 합의한 이자가 있더라도 연 24%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2달에 5만원 이자를 받으면 1년에 30만원을 받는 셈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2. 민사법정이율은 연 5%
사인간 채무, 즉 일반인끼리 돈을 빌렸을 때 통상 5% 이자를 적용한다.
친구끼리 돈을 빌린 위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100만원 x 0.05 ÷ 12개월 = 월 4,100원
그럼 이자를 아예 받지 않을 수 있나?
소액이라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겠지만,
고액이라면 정황에 따라 탈세 증여, 혹은 뇌물죄(대가성 여부)가 적용될 수 있다.
애초에 사채가 위에서 말한 사인간 채무의 줄인 말이다.
법에서 금전대출로 인정하는 적정이자는 4.6%다.
이자가 최소 4.6% 이상 되어야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가족간의 돈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4.6-24% 구간에서 이자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친구의 신용, 빌리는 기간, 내 통장 잔고(리스크 관리 및 기회비용), 물가상승율, 시중은행금리, 세계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다.
3. 상사법정이율은 연 6%
거래당사자 중 1명이라도 사업자일 경우 적용된다.
상업 활동에 쓰이는 돈이 개인이 소비하는 돈보다 활용도나 가치창출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치다.
4. 소송촉진법 상 법정이자율 연 12%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소송촉진법 상 이자가 적용된다.
가령 친구가 1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아서 고소를 하고 2달 후 법원에서 돈 갚아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1년 2개월 분은 5%, 그 이후에도 갚지 않을 경우 12%의 이자를 적용한다.
자.. 그럼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하는게 좋을까?
A: 친구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100만원만 빌려줘
2달 후에 이자 5만원 쳐서 갚아줄게
B:최대 이자율이 24%이니 5만원은 불법이란다넌 베프니깐 민사법정이율만 적용해서 매달 4,100원씩 줘~
안 갚으면 이자가 12%로 올라가는거 알지?
이자 대신 커피 두 잔 기프티콘 콜??!!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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